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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2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32]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1. 7.자 2002고약43178) C은 D 기아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차량 소유 법인체인바, C은 2002. 8. 9. 18:52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70.38km 지점인 전주영업소인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의 과적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위 차량 2축에 11.25톤의 비닐을 적재하고 운행하다,

2축중

1. 25톤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에 축중 10.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시예방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C으로 하여금 업무로서 위와 같이 초과 운행케 한 것이다.

[2013고단233]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4. 4. 26.자 2004고약7429) E은 F 현대라이노5톤 트럭 운전기사인바, E은 2004. 1. 14. 20:43경, 하남시 하산곡동 산 92-4번지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동서울영업소 중부고속도로 361.5킬로미터 지점에서, 본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톤 초과 차랑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2축에 11.01톤으로 제2축 1.01톤을 초과적재 하여 운행함으로써 당국의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인바, E에게 적재초과운행하지 못하도록 교양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