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12.선고 2019가합2065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206586 손해배상(기)

원고

1. 전○○

대구

2. 임○○

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권대희

피고

A 주식회사

공주시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이경효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에게 175,091,344원, 원고 임○○에게 33,493,7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이 판매한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 및 원고들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알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피고 제품에 관한 959건의 사전예약 중 901건이 해제됨으로써 원고 전○○은 175,091,344원, 원고 임○○는 33,493,703원 상당의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전이○에게 175,091,344원을, 원고 임○○에게 33,493,70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사전예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수당 상당액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사전예약이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과 향후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 없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전예약 이 체결된 사정만 가지고 해당 수당이 지급될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그 수당 상당의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입주세대 확인 및 사전예약 신청서'의 제목 하단에는 '공동구매 할인혜택 적용을 위한 입주세대 확인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최종 설치계약 체결의 구속력에 관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위 신청서에는 소비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최종 설치계약을 위한 결제수단 역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위 신청서 하단의 '진행내역'란을 보면 원고들이 사전예약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정 및 소비자의 단순 변심만으로 최종 설치계약 체결이 실패한 사정이 엿보인다. 4 원고들은 '사전예약이 통상 70% 이상 최종 설치계약으로 이행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전예약의 성질에 비추어 그 중 얼마가 최종 설치계약으로 진행될지 특정할 수 없고, 사전예약 중 70%가 최종 설치계약으로 이어지리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들 주장의 수당은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이 완결될 때 비로소 액수가 확정되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설령 원고들 주장의 수당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해당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 또는 영업사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관계법령 등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및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 또는 영업사원에게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와 같은 무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소비자의 변심에 따라 원고들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까지 위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가 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욱도

판사김미란

판사노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