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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8812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4. 8. 14자로 C에서 A으로 개명되었다)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매수의뢰를 하여 원고의 중개아래 서울 강남구 F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려고 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H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후 매매대금으로 33억 8,000만 원 정도로 결정하였고 자세한 매매조건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2012. 6. 2.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동석한 자리에서 H와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세부조건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H의 부인 I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H가 I의 위임장등을 소지한 바도 없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H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세부조건을 협의한 후 원고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이때 매도인란에는 H의 이름 옆에 H가 사인을 하였으나 하단의 공동명의인란에는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I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다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갑1호증의 2)의 매수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매도인란에는 H외 1명이라고 되어 있고, H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은 33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3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