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26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16,0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9. 4. 5. 변론이 종결되고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위 소송절차 진행중 2019. 2. 20.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인 1,6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채무는 위 송금으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위 판결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