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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정3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3:3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KENZO(겐조)’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국제등록번호:제472708호)한 ‘겐조’ 해외 명품 상표가 도용된 모조품인 여성의류 상의 니트 5점을 개당 10,000원에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겐조’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 D의 자인서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니트 5점에 대한 사진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중국 본사 사업팀장인 E은 2018. 11. 6.경부터 2018. 11. 8.경 사이 중국에서 500벌의 니트를 구입하여 일부 니트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켄조사의 상표가 도용된 니트 5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한국으로 보내진 니트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고 세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장을 관리하던 F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위 니트 5점을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진열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8. 12. 5. 단속되었다. 4) 혼입된 모조품이 소량이고 피고인은 2018. 11. 28.부터 2018. 12. 7.까지 중국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모조품이 진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미필적으로 이를 용인할 의사도 없었다.

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모조품이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