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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95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2. 무렵 소외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상립종합건설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동두천시 C 건물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하여 주면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억 2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 무렵 상립종합건설회사에게 소방펌프류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662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만 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상림종합건설회사는 2012. 1. 15. 무렵 '원고에 대한 공사 계약금 및 기성 잔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 공사계약금은 각 공정상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며, 기성잔액은 현장시공 완료 후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상림종합건설회사에 제출한 후, 건물준공(은행대출성립)한 후 직접 입금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직불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6호증의 1, 다음부터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6.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D은 2012. 6. 18. 무렵 ‘피고가 준공 후 대출이 성립하는 즉시 원고에게 2,262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건축주 직불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고만 한다)에 상림종합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이라는 직함으로 서명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 무렵 '미지급금액 2,262만 원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