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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8.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치료기간 3주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고쳐 인정하기로 한다.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17,04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충격의 강도,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해 간 것으로 보인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1:19경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