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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46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설비업, 철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 유류 지원비, 통신지원비, 출장정산금, 건강보험환급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임금 등의 최종 내역은 별지 청구금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