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55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4. 24. 1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물건들을 훔칠 마음을 품고 들어가 그 곳 안전실장인 C가 관리하는 2층 식품매장에서 사과 6개들이 1봉지 시가 5,980원,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860원, 삼립 고향만주 1봉지 시가 960원, 미숫가루 1봉지 시가 8,900원 상당을 쇼핑 바구니에 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검정 가방에 몰래 옮겨 담고 나오려다 위 C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의 피해품들을 쇼핑바구니에 담고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의 “프라이언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면바지 1점을 그 매장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남성면바지를 위 제1항의 피해품들과 같이 소지한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5551』 피고인 2011. 8. 29.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롯데마트 3층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에서 54,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한 켤레를 골라 동 마트 바구니에 넣고 도난방지 택을 떼고 계산대를 통과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동 마트에서 구입한 가위로 구두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용 택을 자르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