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7 2013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 ‘착한 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전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