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3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지, 이를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것이라 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맹 비, 무주 수당, 위약금 등 채권( 이하 ‘ 피고 인의 채권’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물품 판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전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6 행의 “ 물품 대금 330만 원과 설치 비 일부인 3,386,200원을 수금하여” 부분을 “ 물품 대금 330만 원을 수금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물품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초경부터 2012. 10.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