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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부산 부산진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전화를 하여 ‘ 인터넷, 전화, TV 통합 서비스 상품을 신청하고, 3년 간 의무 약정을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서비스 상품을 가입한 후 의무 약정에 따른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년 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일 시경 위 주거지에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고, 2014. 11. 28. 18:2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35만 원을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설치기사 H 수사)

1. 가입 신청서, 입금 확인 증, 사은품지급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