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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3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2회에 걸쳐 400만 원을 대여함)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대여 횟수가 2회에 불과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상한 이자율인 연 30%를 훨씬 상회하는 연 453.3%, 1748.5%의 매우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대여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쪽)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2012. 5.경 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