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4. 순천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소주방에서 E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면서 한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360만원을 주고, 2016. 3. 경부터 2017. 1. 경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연 133%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E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520만원을 빌려 주고, 연 133%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8. 순천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소주방에서 E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한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원을 주고, 2016. 10. 경부터 2017. 1. 경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연 133%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E에게 7회에 걸쳐 합계 4,320만원을 빌려 주고, 연 133%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E의 적극적인 대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E을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