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1 2017가단69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