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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3088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계산표 (나)항 기재 각 ‘인정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5. 공매절차에서 부산 수영구 Y 대 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4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건물) 목록 기재와 같이 각 Z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별지 2 계산표 ‘구분소유관계’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피고 대지권 비율’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6㎡(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해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토지의 46%를 침범하여 점유사용수익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