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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202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98,81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의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