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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205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38,846원과 그 중 178,527,462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2015. 3. 6.부터 2016. 1. 31.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79,138,84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78,527,4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6.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2016. 2. 1.부터 2020. 2. 2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