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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