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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662

개인택시운송사업특례면허발급거부 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12. 4. 양구군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였고, 1990. 1. 22. 및 1991. 11. 7.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범인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 신고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1991. 12. 7. 양구군에 개인택시 사업구역을 춘천시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1991. 12. 10. 양구군으로부터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특례면허 신청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원고가 위 범죄 신고로 신변에 위협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2. 1. 27.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특례면허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992. 5. 30.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피고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그 후 춘천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12. 29.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한 신변 보호를 위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본인이 춘천시로부터 부여받은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4.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2, 15, 16,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양구군에 원고의 개인택시면허 폐지 신청을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특례면허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법령 해석을 오인한 행정착오로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