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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0.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카운터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B(45 세) 과 술값을 계산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노 래빠 여주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카운터 부근 맥주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42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지인 E의 차량 안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A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