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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7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2. 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 B에서 약 20㎡ 규모에 탁자 2개와 의자 8개, 냉장고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튀김 닭, 어묵, 순대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행위 민원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단속확인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