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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1 2010가합984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화성시 BC 일원 9,042,000㎡를 ‘D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1. 12. 14.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002. 12. 26. 총 사업면적이 9,036,525㎡로 변경고시되었다). 나.

피고(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 12. 18.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02년 4월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1. 12. 18.)까지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택지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손실보상을 받은 자’ 등에게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아래 표 수분양자 또는 승계인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택지를 아래 표 분양대금란 기재 금원으로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아래 표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이순번 수분양자 또는 승계인 분양면적 (단위:㎡) 분양대금 (단위:원) 납입금액 (단위:원) 최종납입일 1 E 266.5 206,100,000 205,435,430 2007. 1. 15. 2 F 264.8 242,460,000 240,073,860 2008. 4. 3. 3 G 220.2 143,110,000 146,462,390 2009. 1. 22. 4 H 230.3 206,730,000 211,531,790 2009. 4. 17. 5 I 238 168,000,000 167,994,830 2007. 12. 3. 6 J 230.2 206,560,000 224,368,160 2010. 2. 19. 7 K 263.4 200,900,000 200,077,620 2007. 10. 25. 8 L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