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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밤경 광주시 B건물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잔에 넣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저녁경 광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비닐 팩 속에 필로폰 0.59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동생 D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팩 3개 속에 각 0.67그램, 0.23그램,0.70그램의 대마를 넣어 보관하여 대마 합계 1.6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