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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8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7. 5. 22: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찾으려고 냉장고 안을 손으로 휘저었다.

이를 본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E(46세)가 “왜 뒤적거리냐”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반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의 폐쇄성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F지구대 연행되어 대기하다가 지구대 내부에 있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와 조사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 공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