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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2014. 5. 15. 01:5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여, 30세)를 쳐다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C, D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모자 쓴 사람)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았고, 그 일행인 여자 2명(피고인, C)이 합세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 C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D이 먼저 자신의 왼쪽 얼굴을 때렸고, 바로 피고인과 C이 가세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으며, 피고인이 싸움을 말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이 붉게 부어올라 있고, 종아리에 흙이 묻어 있으며, 머리카락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