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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55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17: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하고 난 뒤 다시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카드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죽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약 50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 업주 및 손님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으려고 하여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E과 F가 손으로 옷을 잡고 벗지 못하게 만류하자 경찰정복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