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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피해자 D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를 동업하기로 계약한 후 ‘E’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동업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해자가 동업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출한 점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5. 7. 12. 경 피해자 측에 ‘ 동업 해지 계약서 (가 안) ’를 보냈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동업자금 9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7. 16. 경 피해자를 상대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할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동업 해지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업자금을 이체한 것은 D가 동업자금 3,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자 피고인이 동업 회사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D를 고소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동업 회사인 ‘E’ 의 운영에 관해 의견 충돌이 있어 2015. 6. 경 제 3 자를 통해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조건을 타진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D는 2015. 7. 1. 경 동업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