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05:50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 은하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소재 신흥 고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