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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2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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