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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5 2017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경기 평택시 C 건물 4 층 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치료를 받고 식사를 하던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발달 장애 2 급) 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1: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C 건물 4 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빵을 줄 테니 내 차로 가자’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갤 로 퍼 승용차로 유인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1:2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위 C 건물 4 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먹을 것을 줄 테니 내 차로 오라’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위 갤 로 퍼 승용차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를 만진 뒤,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