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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구합1297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131,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키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27에 본점을 두고 그 일대에서 베어스타운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제설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리조트 인근 왕숙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주변에 집수정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하천으로부터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해 왔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구 하천법(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하천을 점용하고, 그 하천수를 무단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 하천법 제37조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하천무단점용(40㎡) 변상금 32,840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하천수무단사용 변상금 31,541,54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5. 8.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에 관하여 점용기간 2015. 8. 4.부터 2019. 12. 31.까지, 점용면적 8㎡로 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2015. 9. 16.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허가기간 2015. 9. 16.부터 2020. 9. 15.까지, 허가량 1일 558㎡로 정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7. 12. 27. ‘구 하천법 제50조, 제37조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위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상금과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인 17,131,700원을 추가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용량 부과기간 톤당 요금 사용료 변상금 기부과액 추가부과액 558 ㎡/일 2012년 47.93원 9,761,900원 11,714,280원 6,185,960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