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7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23.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0 소재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의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효성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기업 약탈행위 서민기업 다 죽는다. 이중계약 부정행위. 효성건설 자폭하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효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매일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효성의 회장 집 앞길에서 사실은 효성은 E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효성건설. 이중계약 부정행위 웬말이냐 대기업의 약탈행위 서민기업 다 죽는다. 이중계약 부정행위. 효성건설 자폭하라. 효성건설 약탈행위 부정행위 웬 말이냐. 효성건설 이면계약 나꼼수도 울고 간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거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효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효성이 E와 이중계약서 내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명예훼손)이 있으나, 고소장(횡령 또는 배임), 공사도급약정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합의서에 의하면, E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외 3필지 지상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