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47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0.35㎡를 인도하고,
나. 1,225,990원과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7. 1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0.35㎡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를 하였는데, 2016년 7월분과 8월분의 월 임료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월 임료와 위 건물부분에 대한 공과금 합계 1,225,9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