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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2:40경 김해시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데 처인 피해자 D(46세)가 자신을 깨우고 외도를 의심하며 “사람을 기만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힘껏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재차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충격으로 부러진 후라이팬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손가락을 깨물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십팔 년, 개같은 년 니까짓게 내 손가락을 물어”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