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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35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에 있는 미 8 군 2 게이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 평 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장 문로 27에 있는 청화 아파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E의 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