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0331 | 양도 | 1990-05-12
국심1990구0331 (1990.05.12)
양도
기각
단기 거래인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북 금릉군 아포면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214,340원 및 동방위세 1,142,8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4.9.20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 이전한 후 85.3.22부터 85.8.6까지 청구외 OOO의 3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북 금릉군 아포면 OO동 OOOOO OO외 3필지 대지 1,290평방미터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로 위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동일자로 점유자별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취득 편의상 일시적 명의 대여만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일시 청구인 명의로 했다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시 평당가액 14,000원과 최종 취득자인 OOO의 3인이 지출한 평당 가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청구외 OOO은 평당 60,000원에 청구외 OOO은 평당 43,000원에 청구외 OOO는 평당 43,000원에 청구외 OOO는 평당 32,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둘째, 실수요자들이 부담하는 총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취득시의 지출액이일치해야 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2,003평중 위 4인에게 양도한 토지 390평 이외 청구인을 포함한 6인 점유분은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셋째, 토지등을 공동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 등으로 분쟁에 대비한 토지의 위치등에 따른 가격사정등 사전 약정에 의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에 관한 증빙이 없고,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북 금릉군 아포면 OO동 O OOO 임야 2,003평을 84.9.20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후 위 토지중 390평을 85.3.22부터 85.8.6 사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소유자가 일괄 매수할 것을 주장하여 형식상 청구인이 일괄 매수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본 건은 고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조사에 의거 과세된 건으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소유자들이 부담한 총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취득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고, 공동취득에 대한 가격사정등 사전 약정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외 OOO, OOO, OOO,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단기 거래인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