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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노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규모의 다른 횡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