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32376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