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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4가단16738

합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계획의 규정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2011. 10. 31.자 합의서에 따른 채권으로서 세원정공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2회합29호) 개시(2012. 11. 27.)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피고가 제출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2.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세원정공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답변서를 2014. 10. 24.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회생절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 보완신고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실권되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