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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2013. 6. 26. ‘38,710,000 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매월 25일에 원금 일부와 함께 1,500,0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원금은 2013. 10. 25.까지 변제하겠다.

’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위 C는 당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C는 2015. 6. 25. 동생인 D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D은 2015.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위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 받은 채권을 근거로 ‘ 양 수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33568호 ‘ 양 수금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 인의 “ 이 차용 증서 상으로는 피고 B 씨가 C 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 인의 “ 오히려 A 씨가 C 씨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변 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여 주기용 문서가 하나 필요 하다, 그것을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 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원고 대리 인의 “2013 년 6월 24일 (2013 년 6월 26일을 착각한 것으로 보임) 3,000만 원을 C한테 빌린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빌린 게 아니라 받았는데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3. 6. 26. 위 B에게 실제 38,7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은 차용관계에 따라 위 차용 증서를 교부 받았던 것이며, 피고인에게 ‘ 변 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여 주기용 문서를 작성해 달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