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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332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3. 2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할부원금 : 450,000,000원, 약정이율 : 6.3%, 연체이율 : 24%, 할부기간 : 37개월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이하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A이 할부금채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한편 위 할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 A이 9,219,454원의 할부금채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4. 7. 4.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대륙무역(이하대륙무역이라 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륙무역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 간접점유자인 피고 A과 직접점유자인 피고 대륙무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륙무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륙무역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피고에 대하여 수리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 대륙무역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