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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336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대 5평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1. 10.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981. 2. 5. 피고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81. 10. 6. 피고들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매매예약에 관한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1981. 2. 5.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