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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700만 원보다 감액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