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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2:40 경 구리시 한양 대병원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100 한신 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100 한신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한 신 아파트 방향에서 농협 하나 로마 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위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면허 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