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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정1822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8. 31.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갈 것을 안내한 후 병원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119가 도착하자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한민국 경찰관은 다 병신이다. 이 병신아. 이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119 구급대원과 통행인 등 다수의 사람에게 들리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하여 잠시 차량을 세운 후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