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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0. 8.경까지 김포시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달청과 '포스트 연결구와 이를 이용한 분리형 2층 침대품목(이하 ‘2층침대’라 표기한다)‘에 대해 조달물자구매계약시 연결브라켓(2층 침대가 서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품)을 장착한 2층 침대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규격서 및 도면, 직접재료비산출표(제품단가)를 제출한 후, 이 계약을 근거로 ’나라장터종합쇼핑물‘ 사이트에 연결(절첩)브라켓 단가를 포함한 제품단가를 등록하였고, 이 사이트를 보고 2층침대를 구매한 수요기관에게 계약상 명시된 규격 및 도면과 달리 일체형의 2층 침대를 납품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연결브라켓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연결브라켓이 장착된 제품단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각 수요기관을 속여 누락된 연결브라켓의 단가 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3.경부터 2010. 7. 25.경까지 조달청과 조달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물 사이트’에 연결브라켓이 장착된 2층침대의 제품 규격서 및 도면, 제품단가 등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피해자 D대학장으로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물 사이트'를 통하여 주문받은 내용과 달리 분리가 가능한 침대가 아닌 일체형 침대로 45대를 제작한 후 연결브라켓 부품 360개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2층 침대 45대를 납품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누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