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4(1)형,009]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례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64.4.경부터는 상품판매와 대금회수가 더욱 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은행의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없음을 알면서 이미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를 가산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당좌예금을 하였기 때문에 전에 발생한 선일자수표의 부도는 방지하였으나 4월중에 발행한 수표는 자금부족 또는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이유로 부도된 사실,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공장의 기계시설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5. 11. 27. 선고 65노6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에 대한 전심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억 원이상의 재산이 있는 회사를 경영 하는데 있어서 알미늄에 속하는 제품 일체의 생산 수출을 하고 27종의 발명특허를 가진 기술자이고 1963.12.27부터 1964.4.28까지 금 25,363,000원을 예금한 실적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부도된 수표금액 도합 13,448,950원 전액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도된 수표를 발행하여 얻은 자금은 기계도입과 공장의 시설 확장에 사용하였고 월평균 500만 원 정도의 제품 판매입금을 기대할수 있는 다량의 제품이 재고하였던 사실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서 회유의 불경기로 매상의 부진과 외상 수금의 부진등 전연 예기치 못하였던 사정 때문에 부도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1964.2월경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 조달책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64.4월경에 이르러서는 상품의 판매와 대금의 회수가 더욱 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은행의 당좌예금을 확보할 방책이 없음을 알면서 이미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액을 가산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당좌예금으로 예치하였기 때문에 전에 발행한 선일자수표의 부도는 방지하였으나 4월중에 발행한 선일자수표는 1964.4.27과 같은 달 28일 29일에 제시하여 자금부족으로 부도된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제시된것은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하여 두 거래를 이유로 부도가 된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것이 아니며 원심법원이 위 설시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부도된 수표를 회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한것은 적고 대부분의 채권자에게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대지 기계시설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서 수표를 회수한 것이라는 사실(이 사실도 원심의 심리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것임)로 미루어 보아서 피고인 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부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상당하고 상고 논지는 원심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전제로하여 원심법원의 적법한 사실 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한 것에 도라가므로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