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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4 2016고정26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7. 19. D으로부터 통영시 E 전 4,586㎡와 F 전 8,891㎡를 각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본 건 H를 포함 여러 필지의 토지들도 함께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I 일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연결되는 도로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H 땅을 침범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 20857(본소) 토지인도, 2015가단2219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아 위 판결문 및 집행문에 근거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6. 10:10경 통영시 H에 있는 K 골프연습장 입구 포장도로에서 피해자 J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으로 위 도로 입구에 앵커볼트를 심어 철재봉 3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차단하여 같은 날 13: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은 손님 10여명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결문 사본, 내용증명, 결정문 사본, 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