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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13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UV 소독기 등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위 제조품목에 대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술공모에 응하여 신기술공법을 제안하고 원고가 제안한 공법이 선정된 경우 그 공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신기술공법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영업활동용역에 관하여 ‘B(대표자: C), D(대표자: E), F(대표자: G), H(대표자: I)’(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업체들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공급가액 B D F H 합계 2007년 제1기 건수 2 2 금액 47,000 47,000 2007년 제2기 건수 5 5 금액 190,000 190,000 2008년 제2기 건수 5 5 금액 190,000 190,000 2009년 제1기 건수 4 2 6 금액 100,000 45,000 145,000 2009년 제2기 건수 12 12 금액 390,000 390,000 2010년 제1기 건수 11 11 금액 292,000 292,000 2010년 제2기 건수 9 9 금액 151,000 151,000 2011년 제1기 건수 7 7 금액 154,070 154,070 2011년 제2기 건수 3 3 금액 60,000 60,000 합계 건수 46 7 5 2 60 금액 1,147,070 235,000 190,000 47,000 1,619,070 단위: 건,...